한국타이어대책위, 노동부 간부 등 추가고소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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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2 10:24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의문사 대책위원회는 22일 한국타이어 근로자들의 연쇄사망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과 근로기준국장, 한국타이어 상무 등 9명을 살인방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추가로 고소했다.
대책위는 지난 3월19일 전ㆍ현직 노동부 장관 7명과 한국타이어 회장 등 모두 33명을 살인혐의로 대검에 고소해 대전지검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한국타이어 대전.금산 공장, 연구소에서는 2006년 5월부터 2007년 9월까지 근로자 7명이 급성심근경색, 관상동맥경화증, 심장마비, 급성심장사 등으로, 5명이 폐암과 식도암, 뇌수막종양 등으로 잇따라 숨지자 원인을 놓고 논란이 됐다.
올해 들어서는 3명이 각각 특발성 폐섬유증, 폐질환 증세, 비인두암으로 숨졌다.
대책위는 "사측과 노동부는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이 공정과정에서 유기용제에 노출돼 죽어가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방치ㆍ은폐했다"며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3명의 노동자가 추가로 숨졌으니 법에 따라 조사해 엄중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ㆍ충남지부 등이 한국타이어 기업주와 공모해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검진 및 작업환경 측정을 허위로 해 집단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한국타이어측은 올해 숨진 직원들과 관련해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는 솔벤트 등 유해물질을 다루는 공정에서 일하지 않았고, 대전공장 직원 김모씨 역시 관리직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유해물질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인두암으로 치료를 받다 숨진 조모씨가 근무하던 금산공장 작업장의 소음이나 유해물질도 노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지난 3월19일 전ㆍ현직 노동부 장관 7명과 한국타이어 회장 등 모두 33명을 살인혐의로 대검에 고소해 대전지검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한국타이어 대전.금산 공장, 연구소에서는 2006년 5월부터 2007년 9월까지 근로자 7명이 급성심근경색, 관상동맥경화증, 심장마비, 급성심장사 등으로, 5명이 폐암과 식도암, 뇌수막종양 등으로 잇따라 숨지자 원인을 놓고 논란이 됐다.
올해 들어서는 3명이 각각 특발성 폐섬유증, 폐질환 증세, 비인두암으로 숨졌다.
대책위는 "사측과 노동부는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이 공정과정에서 유기용제에 노출돼 죽어가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방치ㆍ은폐했다"며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3명의 노동자가 추가로 숨졌으니 법에 따라 조사해 엄중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ㆍ충남지부 등이 한국타이어 기업주와 공모해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검진 및 작업환경 측정을 허위로 해 집단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한국타이어측은 올해 숨진 직원들과 관련해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는 솔벤트 등 유해물질을 다루는 공정에서 일하지 않았고, 대전공장 직원 김모씨 역시 관리직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유해물질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인두암으로 치료를 받다 숨진 조모씨가 근무하던 금산공장 작업장의 소음이나 유해물질도 노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