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폭발사고 한국석유공사 임직원 소환 조사

기산협 보도자료

고용부, 폭발사고 한국석유공사 임직원 소환 조사

기산협 0 4739
◆ 고용부, 폭발사고 한국석유공사 임직원 소환 조사
(연합뉴스, 11월 9일)
- 6명의 사상자를 낸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의 석유
비축기지 폭발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발주처인
석유공사 임직원을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 중임.
- 고용부는 사고 당시 현장에는 숨지거나 다친 협력업체
근로자 6명만 있었고, 발주처나 시공사 직원,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는 현장에 없었던 사실을 밝혀냄.
- 석유공사는 "계약서에 따르면 시공사가 현장 안전을
포함한 모든 관리와 통제를 담당한다"며 "폭발사고 전
시공사로부터 검사나 승인 요청을 받지 않아 석유공사
직원은 현장에 없었다"고 밝힌 바 있음.
- 고용부는 폭발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달 15일
부터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공사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현재도 진행 중임.
- 고용부 부산청은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공사 현장에서
위반 사례 32건을 무더기로 적발하여, 22건은 사법
처리하고, 10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음.

- 고용부는 폭발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달 15일
부터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공사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현재도 진행 중임.
- 고용부 부산청은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공사 현장에서
위반 사례 32건을 무더기로 적발하여, 22건은 사법
처리하고, 10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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