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산재 당한 뒤 극단적 선택…업무상 재해인정 안돼”

기산협 보도자료

“근무 중 산재 당한 뒤 극단적 선택…업무상 재해인정 안돼”

기산협 0 4719
◆ “근무 중 산재 당한 뒤 극단적 선택…업무상 재해
인정 안돼” (연합뉴스, 11월 21일)
- 근무 중 오른손을 크게 다쳐 극심한 통증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근로자의 가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함.
- 경기 안산의 금속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3월 그라인딩 기계 청소중 오른손이 롤러에 말려 들어
가는 사고로 근육파열, 심한 탈피성 압궤손상 등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승인을 받음.
- 병원을 옮겨 다니며 손을 치료받던 A씨가 성격이 예민
해지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자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1월 ‘A씨가 정신과적
진료를 받지 않았고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거부함.
- 재판부는 "A씨가 계속된 수술과 치료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심신 상실
이나 정신착란 또는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숨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함.
- 재판부는 "A씨가 숨질 무렵 비정상적 언행을 했다거나
정신과적 증상과 관련해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
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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