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추위 속 야외작업하다 숨진 일용직, 산재 인정”

기산협 보도자료

“영하 추위 속 야외작업하다 숨진 일용직,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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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하 추위 속 야외작업하다 숨진 일용직, 산재 인정”
(연합뉴스, 11월 17일)
- 서울행정법원은 영하의 추위에 장시간 야외 작업을
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일용직 근로자 윤모(사망
당시 53세)씨의 유족이 낸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힘.
- 윤씨는 2014년 11월 초부터 버섯재배농장 비닐하우스
신축현장에서 작업했고, 쓰러지기 직전 6일 연속 영
하의 추위에서 하루 8시간씩 작업하다 12월 초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숨짐.

-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윤씨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급격히 악화했고, 그 결과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한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이어 "윤씨는 신체가 야외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하루 8시간씩 일했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여 고도의
긴장상태에 있었다"며 "순간적인 혈압상승이 동맥류
파열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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