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도어 작업 근로자 사망사고, 철도 관제사에도 책임

기산협 보도자료

스크린도어 작업 근로자 사망사고, 철도 관제사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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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도어 작업 근로자 사망사고, 철도 관제사에도 책임
(연합뉴스, 11월 20일)
- 지하철 운행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열차에 치여 숨지게 한 철도
관제사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 벌금형이 확정됨.
-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
공사 관제사 손모(4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힘.
-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 지하철 1호선 관제업무를 담당한 손씨는 2014년 4월
22일 열차가 진입하는데도 이 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중이던 근로자 A씨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열차에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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