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직원 ‘고객 폭언 감정노동’ 첫 산재 인정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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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4 15:27
◆ 대형마트 직원 ‘고객 폭언 감정노동’ 첫 산재 인정
(매일노동뉴스, 10월 24일)
- 고객으로부터 성희롱과 폭언을 들은 뒤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받음.
- 공단이 대형마트에서 고객을 상대하며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산재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이번 판정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3월 고객의 폭언·
폭행으로 인한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에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령을 개정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서울업무상질판위는 “고객과의 갈등에서 적응장애가
유발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하면서 자율
신경 기능장애와 불면증은 업무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아 불승인함.
(매일노동뉴스, 10월 24일)
- 고객으로부터 성희롱과 폭언을 들은 뒤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받음.
- 공단이 대형마트에서 고객을 상대하며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산재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이번 판정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3월 고객의 폭언·
폭행으로 인한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에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령을 개정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서울업무상질판위는 “고객과의 갈등에서 적응장애가
유발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하면서 자율
신경 기능장애와 불면증은 업무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아 불승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