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등급 못받고 숨진 근로자 유족도 급여 청구 가능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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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4 15:27
◆ 산재 등급 못받고 숨진 근로자 유족도 급여 청구 가능
(연합뉴스, 10월 23일)
-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채 숨진 산업재해 근로
자의 유족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진폐증 등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산재로 질병을
앓다가 미처 등급 판정을 못 받고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림.
- 대법원은 23일 진폐증으로 숨진 탄광 근로자에 장해
급여 지급과 관련해 "진폐를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공단은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지도 심사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함.
- 이어 "보험급여 청구에 앞서 별도로 진폐 판정 또는
장해등급 결정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장해급여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지적함
(연합뉴스, 10월 23일)
-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채 숨진 산업재해 근로
자의 유족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진폐증 등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산재로 질병을
앓다가 미처 등급 판정을 못 받고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림.
- 대법원은 23일 진폐증으로 숨진 탄광 근로자에 장해
급여 지급과 관련해 "진폐를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공단은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지도 심사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함.
- 이어 "보험급여 청구에 앞서 별도로 진폐 판정 또는
장해등급 결정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장해급여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