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등급 높게 정해주고 뇌물” 공단 前간부들 실형확정

기산협 보도자료

“산재등급 높게 정해주고 뇌물” 공단 前간부들 실형확정

기산협 0 4542
◆ “산재등급 높게 정해주고 뇌물” 공단 前간부들 실형
확정 (연합뉴스, 10월 21일)
- 산업재해 근로자의 등급을 높게 결정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근로복지공단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됨.

- 대법원은 21일 재해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높여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단 주모 전 지사장과
강모 전 지사장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5년 및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함.
- 주씨와 강씨는 공단 모 지사에 근무하면서 브로커의
청탁을 받아 재해 근로자 31명의 장해등급을 높게
결정해주고 그 대가로 각각 5천여만원,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 한편 브로커들에게 재해 근로자들을 소개해준 대가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무사
사무실 직원 임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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