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상’ 한국석유공사 폭발 이유 있었네…법 위반32건

기산협 보도자료

‘6명 사상’ 한국석유공사 폭발 이유 있었네…법 위반32건

기산협 0 4640
◆ ‘6명 사상’ 한국석유공사 폭발 이유 있었네…법 위반
32건 (연합뉴스, 10월 30일)
- 원유배관 폭발로 6명의 사상자를 낸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의 석유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현장에서 산
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 적발됨.
- 고용노동부 부산청은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석유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에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모두 3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힘.
- 원청 시공사의 현장소장은 입건할 방침으로, 원청과
시공사는 일부 공정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작업했고, 계획 없이 차량이나 건설기계 등을 운행함.
- 한편, 지난 14일 오후 2시경 이곳에서 원유배관을 옮기는
도중 폭발이 발생해 협력업체 근로자 김모(45)씨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유배관의 유증기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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