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넘게 야간근무하다 돌연사…법원 “업무상 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7년 넘게 야간근무하다 돌연사…법원 “업무상 재해”

기산협 0 4995
◆ 7년 넘게 야간근무하다 돌연사…법원 “업무상 재해”
(연합뉴스, 11월 6일)
- 서울행정법원은 야간 근무를 하다 쓰러져 돌연사한
병원 행정직원 유모씨(사망당시 33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 유씨는 2007년부터 경기도의 한 병원 원무과에서 야간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격일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 근무하다 지난해 1월 병원 지하에서
심인성 급사(돌연사)로 사망함.
- 근로복지공단은 “과로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기존 고혈압이나 당뇨 등이 더 큰 사망의
원인”이라며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절함.
- 그러나 재판부는 “망인이 심인성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키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임.

- 또한 “망인은 약 7년 6개월간 장기간 야간 근무를 하며
혼자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고,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
해야 할 처지였다"며 "이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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