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 일찍 퇴근하다 사내서 교통사고 사망…업무상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4분 일찍 퇴근하다 사내서 교통사고 사망…업무상재해”

기산협 0 5223
◆ “4분 일찍 퇴근하다 사내서 교통사고 사망…업무상
재해” (연합뉴스, 11월 6일)
- 울산지법은 4분 정도 일찍 퇴근하다가 사내에서 교통
사고로 사망한 공장 근로자 A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 A씨는 2014년 10월 15일 오후 정해진 시간보다 4분
정도 빨리 퇴근하다가 사내 도로에서 타고 가던 오토
바이가 넘어지면서 맞은편 오토바이에 치여 숨짐.
- 근로복지공단은 "근무시간 중 사업주나 책임자의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절함.
-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내 도로는 사업장
시설에 속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영역
이어서 통근 과정에서 일어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임.
- 이어, “퇴근시간 직후 작업장을 빠져나오다가 같은
장소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와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
평가를 다르게 할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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