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화재 대책 뒷북치는 노동부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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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1 10:11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 등 최근 폭발·화재재해가 잇따르자 노동부가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노동부 산업안전팀에 따르면 폭발·화재사고 재발방지 대책 및 제도개선 등을 담은 종합대책이 2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 건설·화학물질 등 3개분야에 TF가 구성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 조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의무 대상 조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지난 97년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규제완화특별법)’ 제정으로 대폭 완화된 산업안전 규제가 다시금 강화될 조짐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노동부는업장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을 노동자수와 공사금액에서 연면적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대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은 창고시설까지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종합대책 마련에 앞서 긴급 대책으로 물류창고 및 호텔 업종 등 전국 500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이달 말까지 각 지방노동관서 주관으로 실시하도록 지침을 전달했다.
17일 노동부 산업안전팀에 따르면 폭발·화재사고 재발방지 대책 및 제도개선 등을 담은 종합대책이 2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 건설·화학물질 등 3개분야에 TF가 구성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 조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의무 대상 조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지난 97년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규제완화특별법)’ 제정으로 대폭 완화된 산업안전 규제가 다시금 강화될 조짐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노동부는업장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을 노동자수와 공사금액에서 연면적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대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은 창고시설까지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종합대책 마련에 앞서 긴급 대책으로 물류창고 및 호텔 업종 등 전국 500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이달 말까지 각 지방노동관서 주관으로 실시하도록 지침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