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금액 평균 1.9% 인상

기산협 보도자료

요양급여금액 평균 1.9% 인상

기산협 0 4632
세부 80개 항목에 관해 1일 진료분부터 적용

요양급여 금액이 유형별 평균 1.9% 인상됐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2일 치과보철, 통합재활훈련 등의 세부 80개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변경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요양급여 변경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10조 1항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변동에 맞춰 유형별로 평균 1.9% 인상 조치 됐다.

요양급여 금액의 변경에 따라 요양처분을 받은 산재근로자는 신년 1일 진료분부터 치과보철, 보조기 장착후 통합재활훈련, 초음파,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등 5개 항목, 총 세부 80개 항목에 대해 인상된 요양급여를 적용받게 됐다.

다만 재활보조기구와 화상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이송료 부분에 한해서는 금액 조정이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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