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만취해 상사 집에서 추락사…업무상 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회식 후 만취해 상사 집에서 추락사…업무상 재해”

기산협 0 4721
◆ “회식 후 만취해 상사 집에서 추락사…업무상 재해”
(연합뉴스, 9월 25일)
- 회식에서 만취해 상사의 아파트까지 갔다가 베란다
에서 추락사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
다는 법원 판단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은 사고로 숨진 한 공기업 근로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힘.
- 2014년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상사 B씨가 만취상
태인 A씨를 그냥 보내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집에
데리고 왔으나 다음날 새벽 A씨가 추락해 숨짐.
-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아래 진행된
회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
으나, 재판부는 회식이 업무와 관련되고, 회식에서의
음주가 사고 원인이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줌.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