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신문배달원은 근로자”…교통사고에 산재 인정

기산협 보도자료

法“신문배달원은 근로자”…교통사고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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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신문배달원은 근로자”…교통사고에 산재 인정
(뉴스1, 10월 5일)
- 서울행정법원은 신문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를
다친 신문배달원에게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함.
- 일간신문 판매업체 B사에서 2014년 5월 신문배달업무에
관한 계약을 맺은 A씨는 같은 해 9월 오토바이로
신문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음.
- 근로복지공단 측은 "A씨가 B사와 일반근로계약 없이
민법상 신문배달 위탁계약만 맺었고, B사로부터
최소한의 지시·감독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요양
급여 지급을 거부함.
-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
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으
므로 근로자로 봐야한다며 요양급여 지급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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