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산업보건 동향(11/29)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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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9 08:27
1. 노사동향
▶ 민주노총,「진폐환자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성명서 발표 (11월 22일)
○ 민주노총은 ‘진폐환자는 쓰고 버리는 연탄재가 아니다. 정부는 즉각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11월 22일 발표함.
○ 주요골자
- 안전공단의 인건비 유용과 예방 의무 해태에 대한 공개 사과
- 안전공단의 광양제철소의 유해환경 및 유해물질 노출실태에 대한 재조사 실시와 조사과정에의 노조 참여 보장
- 2001년 9월에 발표한 정부의 “재가진폐환자에 대한 생계비지원”약속 이행
- ‘한국진폐재해자협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
▶ 한국노총,「진폐재해자 보호를 위한 노사정 공동노력 촉구」성명서 발표 (11월 26일)
○ 한국노총은 ‘진폐재해자 보호를 위한 노사정 공동노력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함.
○ 주요골자
- 진폐증의 역사성과 특수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 진폐재해문제와 관련 대통령 및 정부의 약속에 대한 불이행
- 참여주체들간의 성실한 해결노력을 촉구 등
▶ 한국노총,「사회적 일자리 여성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개최 (11월 28일)
○ 한국노총은 사회적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제도개선 및 정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 11월 28일 14시/한국노총 8층 회의실
▶ 민주노총,「제5차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회의」개최 예정 (12월 6일)
○ 민주노총은 ‘제5차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12월 6일 14시/민주노총 1층 회의실
- 안건 : 2007년 사업평가 및 2008년 사업계획
2. 정부동향
▶ 복지공단「제89차 이사회」개최 (11월 22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89차 이사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11월 22일 08시/전경련회관 도원
- 안건: 보상업무처리규정 개정(안), 원주지사 청사 건립부지 취득(안)
▶ 복지공단「임원추천위원회」개최 (11월 22일)
○ 복지공단은 감사선정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 11월 22일 10시/공단본부 5층 회의실
- 안건: 감사후보자 서류전형 심사
▶ 노사정위,「제2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 간사회의」 개최 (11월 23일)
○ 노사정위원회는 ‘제2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 간사회의’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11월 23일 7시30분/노사정중회의실
- 안건: 의제논의 순서 및 형식
▶ 안전공단「제141회 이사회」개최 (11월 27일)
○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제141회 이사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11월 27일 11시/공단본부 회의실
- 안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감사규정개정(안)
▶ 산업안전보건연구원,「07년 정책분야 자체 및 위탁분야 연구과제 최종 심의회의」개최 (11월 27일)
○ 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연구원에서 수행한 정책분야 자체 및 위탁 연구과제에 대한 최종심의회의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11월 27일 14시/연구원 2층 회의실
▶ 국회 보건복지위 김충환 의원,「산재보험법 개정안」대표 발의 (11월 27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은 27일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 개정안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를 미리 지급 받은 환자가 산재보험법 상의 급여를 받을 때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
▶ 노동부,「진폐건강진단·위로금지급 근로복지공단에서 해결한다」 (11월 27일)
○ 노동부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 이에 지방노동관서의 8대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진폐건강진단 및 진폐위로금 지급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업무와 통합하여 one-stop서비스로 제공하게 됨.
▶ 노동부,「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입법 예고 (11월 27일)
○ 노동부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 입법예고기간: 11월 27일 ~ 12월 18일
○ 주요 개정안
- 수시유해요인조사의 범위를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한 작업, 새로운 작업ㆍ설비 도입 및 작업공정 변경 등 당해 발생사유에 해당하는 작업공정 또는 작업장소에 한정
- 유해요인조사시 증상설문조사는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한 작업공정 또는 작업장소에 한하여 실시
- 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 수립대상 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
▶ 안전공단 서울북부지도원「산업보건협의회 운영 제3차 회의」개최 예정 (11월 29일)
○ 안전공단 서울북부지도원은 ‘산업보건협의회 운영 제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11월 29일 10시/북부지도원 7층
- 안건: 산업보건 사업의 현안사항 및 발전방향 토의
▶ 노동부,「제1차 진폐제도 개선 협의회」개최 예정 (11월 29일)
○ 노동부는 진폐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토론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제1차 진폐제도 개선 협의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11월 29일 16시/노동부 고용정책본부회의실(321호)
- 안건: 논의주제 확정, 진행일정 및 논의방향 협의 등
▶ 노동부,「제48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개최 예정 (11월 30일)
○ 노동부 ‘제48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11월 30일 9시/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재심사청구사건(67건)에 대한 심리 및 재결
▶ 노동부,「노출기준개정안 검토회의」개최 예정 (11월 30일)
○ 노동부는 화학물질의 노출기준고시 개정 추진과 관련한 검토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11월 30일 14시30분/노동부 산안국
▶ 노동부,「명예산업안전감독관 T/F 제7차 회의」개최 예정 (12월 3일)
○ 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T/F 제7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12월 3일 14시/노동부 산안국회의실
- 안건: 명예감독관 시정건의사항 이행의무화 방안
3. 언론자료
▶ 산업안전공단, 건설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보급 (뉴시스, 11월 22일)
○ 안전공단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해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체크 리스트를 제작·보급한다고 밝힘.
- ‘전문공사 안전점검 체크 리스트’는 토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 10개 전문공사 업종으로 세분화해 업종별 공정 위험요인과 점검요령 등이 수록
▶ 한국타이어 산재은폐 의혹 (내일신문, 11월 22일)
○ 22일 국회 환노위 우원식의원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에서 2004년이후 4년간 산재신청자수는 96명으로, 동종업체인 금호타이어의 1380명 대비 6.9%에 불과함.
○ 우원식 의원은 “같은 사업장에서 14명이 잇따라 사망했는데, 동종업체보다 산재신청률이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산재은폐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
○ 노동부도 이같은 점에 주목해 22일부터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산재 미신고 사례를 파악할 계획임.
▶ 유사 석유제조 노동자, 산재 인정 안돼 (매일노동뉴스, 11월 23일)
○ 22일 서울행정법원은 인천의 한 유사석유제품 제조 공장에서 일하다가 화상으로 숨진 김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불법 사업장 산재법 보호대상 아니다”로 판결함.
○ 판결문을 통해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의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사업을 위한 행위가 금지돼 있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까지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산재법상의 사업이라 할 수 없다”고 밝힘.
▶ 한국타이어 ‘노사자율점검’ 어떻게 했나 (내일신문, 11월 23일)
○ 한국타이어 노사는 9월 4일부터 10월 26일까지 노사자율점검을 통해 총 499건의 작업장 위험요인을 찾아냄.
- 이 조사는 ‘자율’이라는 형식을 갖추긴 했으나 대전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공단, 산업의학전문의까지 참여한 사실상 강제점검임.
- 한국타이어 직원사망에 대한 지역언론 보도(8월 17일) 직후, 대전지방노동청은 8월24일 회사측에 특별근로감독을 통보했으나, 사측과 한국노총 대전본부 및 한국타이어노조는 노동부에 ‘자체 조사를 할 테니 특별근로감독을 미뤄 달라’고 요청한 바 있음.
▶ 전국진폐협회, 강원케어센터 유료 이용 반발 (뉴시스, 11월 25일)
○ 전국진폐협회는 25일 의견서를 통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은 소외계층과 고령으로 인한 자립능력 상실 등 생활이 어려운 무의탁 진폐환자를 수용할 강원케어센터의 1인당 50만원인 입소 보증금과 월20만원의 이용료를 철회하라”고 주장함.
- 또한 “요양원의 수용규모도 당초 정부가 약속한 300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축소됐다"고 제기함.
- 더불어 “태백, 삼척 도계, 정선 사북. 고한 지역의 진폐환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대 이상의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한다”고 촉구함.
▶ 나노기술이 새로운 직업병 부른다 (매일노동뉴스, 11월 26일)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 연구동향’ 11월호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크기의 초미세분야를 뜻하는 나노입자가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함.
- 김현영 독성연구팀장은 ‘나노 물질의 독성과 최신 국제 연구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나노물질의 한 분야인 탄소나노튜브를 생산하는 현장에서 나노입자가 환경으로 유출되어 건강에 유해영향을 미치고, 특히, 포장·이송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고강도의 노출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 산재보험법, 산재노동자 생존권 박탈 (매일노동뉴스, 11월 26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0년만에 전면 개정됨.
○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산재보험의 개정악화라는 현상에 매몰돼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함.
- 특수고용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보험료의 절반을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산재보험 가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함.
▶ 산재 사망 10명중 7명 비정규직 (한겨레신문, 11월 26일)
○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26일 광주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월 이후 광주·전남의 생산현장에서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41명에 달하며 29명(70%)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힘.
▶ 한국타이어, 이번엔 헝가리노동법 위반 “물의”(오마이뉴스, 11월 26일)
○ 최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화학에너지광산일반노동조합연맹(이하 ICEM) 세계총회에 참석한 헝가리 화학에너지일반노조 부위원장 떠마쉬 세께이씨는 “지난 6월 노동조합(조합원 200명)을 결성하고 사측에 교섭을 요청했지만 '노조원 명단을 밝히지 않아 누가 노조원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함.
- 또한 노조 지도부 가운데 1명이 해고되었다고 밝힘.
○ 한편 그는 "한국타이어가 노동법상 초과근무시간인연간 200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헝가리 노동부로부터 800만 포린트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무비자로 한국인 관리자들을 30명이나 불법입국시켜 1600만 포린트의 벌금을 물은 바 있다“고 덧붙임.
▶ 연정 품은 환자에 피살된 간호사‘업무상 재해’(매일노동뉴스, 11월 27일)
○ 청주지법 행정부는 병원 야간 당직근무 중 연정을 품은 환자 이씨에게 피살된 간호사 A씨의 어머니 박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함.
- 판결문에서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로 인한 위험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때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밝힘.
○ 지난해 4월 제천시 한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이씨는 퇴원한 뒤 간호사 A씨에 교제를 제의했으나 거절당하고 5월20일 야간 당직근무를 하던 A씨를 찾아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흉기로 살해함.
▶ 직장 스트레스 날리고 희망 나눠요 (머니투데이, 11월 27일)
○ 사단법인 한국EAP협회는 27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리ㆍ종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희망나눔센터'와 전국 콜센터를 개소함.
○ 희망나눔센터는 전국 산업단지공단 내 30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2008년 3월 31일까지 무료 EAP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서울의 4개 센터 등 11개 센터를 통해 제공되며, 전국 콜센터(1566-5228) 상담도 제공됨.
▶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중간 설명회 (뉴시스, 11월 27일)
○ 대전지방노동청은 한국타이어(주) 근로자의 심장질환 등 사망과 관련, 지난 10월1일부터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역학조사에 대해 중간결과를 발표할 계획임.
- 일시 및 장소: 11월 28일 15시 /한국산업안전공단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1층 세미나실
- 발표자: 역학조사 총괄반장인 박정선 소장(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 이번 설명회는 역학조사를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역학조사반에서 최종 결과에 앞서 역학조사 설계, 조사 원칙 및 진행과정 등에 대해 중간보고 형태로 설명할 것임.
○ 한국타이어(주) 노사 대표, 유족 대책위원회, 기타 관심을 갖고 있는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임.
▶ 산재환자 당연지정제, “제2의 성모병원사태 초래”(뉴시스, 11월 28일)
○ 내년 7월부터 서울대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산재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이로 인해 대형 종합병원에서 양질의 진료를 받고 싶었으나 빅5 대형병원이 이를 거부,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임.
○ 그러나 빅5 병원의 속내는 “마지 못해 산재환자를 진료를 하는 꼴”이어서 내년 7월 제도가 시행되면 산재환자와 병원간 충돌이 예상됨.
○ 이를 놓고 일각에서 최선의 치료냐, 방어진료냐를 놓고 논란이 돼 백혈병환우회의 고발까지 이어졌던 성모병원 사태가 재발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옴.
○ 한편 병원계 한 관계자는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다는 데 이를 만류할 의사가 없을 것”이라며 “부득이한 경우 외 의학적 소견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함.
○ 이에 대해 노동부는 “응급환자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진료절차를 명시해 무분별한 산재환자 집중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힘.
▶ 민주노총,「진폐환자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성명서 발표 (11월 22일)
○ 민주노총은 ‘진폐환자는 쓰고 버리는 연탄재가 아니다. 정부는 즉각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11월 22일 발표함.
○ 주요골자
- 안전공단의 인건비 유용과 예방 의무 해태에 대한 공개 사과
- 안전공단의 광양제철소의 유해환경 및 유해물질 노출실태에 대한 재조사 실시와 조사과정에의 노조 참여 보장
- 2001년 9월에 발표한 정부의 “재가진폐환자에 대한 생계비지원”약속 이행
- ‘한국진폐재해자협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
▶ 한국노총,「진폐재해자 보호를 위한 노사정 공동노력 촉구」성명서 발표 (11월 26일)
○ 한국노총은 ‘진폐재해자 보호를 위한 노사정 공동노력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함.
○ 주요골자
- 진폐증의 역사성과 특수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 진폐재해문제와 관련 대통령 및 정부의 약속에 대한 불이행
- 참여주체들간의 성실한 해결노력을 촉구 등
▶ 한국노총,「사회적 일자리 여성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개최 (11월 28일)
○ 한국노총은 사회적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제도개선 및 정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 11월 28일 14시/한국노총 8층 회의실
▶ 민주노총,「제5차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회의」개최 예정 (12월 6일)
○ 민주노총은 ‘제5차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12월 6일 14시/민주노총 1층 회의실
- 안건 : 2007년 사업평가 및 2008년 사업계획
2. 정부동향
▶ 복지공단「제89차 이사회」개최 (11월 22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89차 이사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11월 22일 08시/전경련회관 도원
- 안건: 보상업무처리규정 개정(안), 원주지사 청사 건립부지 취득(안)
▶ 복지공단「임원추천위원회」개최 (11월 22일)
○ 복지공단은 감사선정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 11월 22일 10시/공단본부 5층 회의실
- 안건: 감사후보자 서류전형 심사
▶ 노사정위,「제2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 간사회의」 개최 (11월 23일)
○ 노사정위원회는 ‘제2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 간사회의’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11월 23일 7시30분/노사정중회의실
- 안건: 의제논의 순서 및 형식
▶ 안전공단「제141회 이사회」개최 (11월 27일)
○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제141회 이사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11월 27일 11시/공단본부 회의실
- 안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감사규정개정(안)
▶ 산업안전보건연구원,「07년 정책분야 자체 및 위탁분야 연구과제 최종 심의회의」개최 (11월 27일)
○ 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연구원에서 수행한 정책분야 자체 및 위탁 연구과제에 대한 최종심의회의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11월 27일 14시/연구원 2층 회의실
▶ 국회 보건복지위 김충환 의원,「산재보험법 개정안」대표 발의 (11월 27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은 27일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 개정안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를 미리 지급 받은 환자가 산재보험법 상의 급여를 받을 때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
▶ 노동부,「진폐건강진단·위로금지급 근로복지공단에서 해결한다」 (11월 27일)
○ 노동부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 이에 지방노동관서의 8대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진폐건강진단 및 진폐위로금 지급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업무와 통합하여 one-stop서비스로 제공하게 됨.
▶ 노동부,「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입법 예고 (11월 27일)
○ 노동부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 입법예고기간: 11월 27일 ~ 12월 18일
○ 주요 개정안
- 수시유해요인조사의 범위를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한 작업, 새로운 작업ㆍ설비 도입 및 작업공정 변경 등 당해 발생사유에 해당하는 작업공정 또는 작업장소에 한정
- 유해요인조사시 증상설문조사는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한 작업공정 또는 작업장소에 한하여 실시
- 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 수립대상 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
▶ 안전공단 서울북부지도원「산업보건협의회 운영 제3차 회의」개최 예정 (11월 29일)
○ 안전공단 서울북부지도원은 ‘산업보건협의회 운영 제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11월 29일 10시/북부지도원 7층
- 안건: 산업보건 사업의 현안사항 및 발전방향 토의
▶ 노동부,「제1차 진폐제도 개선 협의회」개최 예정 (11월 29일)
○ 노동부는 진폐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토론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제1차 진폐제도 개선 협의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11월 29일 16시/노동부 고용정책본부회의실(321호)
- 안건: 논의주제 확정, 진행일정 및 논의방향 협의 등
▶ 노동부,「제48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개최 예정 (11월 30일)
○ 노동부 ‘제48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11월 30일 9시/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재심사청구사건(67건)에 대한 심리 및 재결
▶ 노동부,「노출기준개정안 검토회의」개최 예정 (11월 30일)
○ 노동부는 화학물질의 노출기준고시 개정 추진과 관련한 검토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11월 30일 14시30분/노동부 산안국
▶ 노동부,「명예산업안전감독관 T/F 제7차 회의」개최 예정 (12월 3일)
○ 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T/F 제7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12월 3일 14시/노동부 산안국회의실
- 안건: 명예감독관 시정건의사항 이행의무화 방안
3. 언론자료
▶ 산업안전공단, 건설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보급 (뉴시스, 11월 22일)
○ 안전공단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해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체크 리스트를 제작·보급한다고 밝힘.
- ‘전문공사 안전점검 체크 리스트’는 토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 10개 전문공사 업종으로 세분화해 업종별 공정 위험요인과 점검요령 등이 수록
▶ 한국타이어 산재은폐 의혹 (내일신문, 11월 22일)
○ 22일 국회 환노위 우원식의원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에서 2004년이후 4년간 산재신청자수는 96명으로, 동종업체인 금호타이어의 1380명 대비 6.9%에 불과함.
○ 우원식 의원은 “같은 사업장에서 14명이 잇따라 사망했는데, 동종업체보다 산재신청률이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산재은폐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
○ 노동부도 이같은 점에 주목해 22일부터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산재 미신고 사례를 파악할 계획임.
▶ 유사 석유제조 노동자, 산재 인정 안돼 (매일노동뉴스, 11월 23일)
○ 22일 서울행정법원은 인천의 한 유사석유제품 제조 공장에서 일하다가 화상으로 숨진 김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불법 사업장 산재법 보호대상 아니다”로 판결함.
○ 판결문을 통해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의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사업을 위한 행위가 금지돼 있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까지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산재법상의 사업이라 할 수 없다”고 밝힘.
▶ 한국타이어 ‘노사자율점검’ 어떻게 했나 (내일신문, 11월 23일)
○ 한국타이어 노사는 9월 4일부터 10월 26일까지 노사자율점검을 통해 총 499건의 작업장 위험요인을 찾아냄.
- 이 조사는 ‘자율’이라는 형식을 갖추긴 했으나 대전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공단, 산업의학전문의까지 참여한 사실상 강제점검임.
- 한국타이어 직원사망에 대한 지역언론 보도(8월 17일) 직후, 대전지방노동청은 8월24일 회사측에 특별근로감독을 통보했으나, 사측과 한국노총 대전본부 및 한국타이어노조는 노동부에 ‘자체 조사를 할 테니 특별근로감독을 미뤄 달라’고 요청한 바 있음.
▶ 전국진폐협회, 강원케어센터 유료 이용 반발 (뉴시스, 11월 25일)
○ 전국진폐협회는 25일 의견서를 통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은 소외계층과 고령으로 인한 자립능력 상실 등 생활이 어려운 무의탁 진폐환자를 수용할 강원케어센터의 1인당 50만원인 입소 보증금과 월20만원의 이용료를 철회하라”고 주장함.
- 또한 “요양원의 수용규모도 당초 정부가 약속한 300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축소됐다"고 제기함.
- 더불어 “태백, 삼척 도계, 정선 사북. 고한 지역의 진폐환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대 이상의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한다”고 촉구함.
▶ 나노기술이 새로운 직업병 부른다 (매일노동뉴스, 11월 26일)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 연구동향’ 11월호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크기의 초미세분야를 뜻하는 나노입자가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함.
- 김현영 독성연구팀장은 ‘나노 물질의 독성과 최신 국제 연구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나노물질의 한 분야인 탄소나노튜브를 생산하는 현장에서 나노입자가 환경으로 유출되어 건강에 유해영향을 미치고, 특히, 포장·이송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고강도의 노출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 산재보험법, 산재노동자 생존권 박탈 (매일노동뉴스, 11월 26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0년만에 전면 개정됨.
○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산재보험의 개정악화라는 현상에 매몰돼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함.
- 특수고용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보험료의 절반을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산재보험 가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함.
▶ 산재 사망 10명중 7명 비정규직 (한겨레신문, 11월 26일)
○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26일 광주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월 이후 광주·전남의 생산현장에서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41명에 달하며 29명(70%)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힘.
▶ 한국타이어, 이번엔 헝가리노동법 위반 “물의”(오마이뉴스, 11월 26일)
○ 최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화학에너지광산일반노동조합연맹(이하 ICEM) 세계총회에 참석한 헝가리 화학에너지일반노조 부위원장 떠마쉬 세께이씨는 “지난 6월 노동조합(조합원 200명)을 결성하고 사측에 교섭을 요청했지만 '노조원 명단을 밝히지 않아 누가 노조원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함.
- 또한 노조 지도부 가운데 1명이 해고되었다고 밝힘.
○ 한편 그는 "한국타이어가 노동법상 초과근무시간인연간 200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헝가리 노동부로부터 800만 포린트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무비자로 한국인 관리자들을 30명이나 불법입국시켜 1600만 포린트의 벌금을 물은 바 있다“고 덧붙임.
▶ 연정 품은 환자에 피살된 간호사‘업무상 재해’(매일노동뉴스, 11월 27일)
○ 청주지법 행정부는 병원 야간 당직근무 중 연정을 품은 환자 이씨에게 피살된 간호사 A씨의 어머니 박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함.
- 판결문에서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로 인한 위험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때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밝힘.
○ 지난해 4월 제천시 한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이씨는 퇴원한 뒤 간호사 A씨에 교제를 제의했으나 거절당하고 5월20일 야간 당직근무를 하던 A씨를 찾아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흉기로 살해함.
▶ 직장 스트레스 날리고 희망 나눠요 (머니투데이, 11월 27일)
○ 사단법인 한국EAP협회는 27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리ㆍ종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희망나눔센터'와 전국 콜센터를 개소함.
○ 희망나눔센터는 전국 산업단지공단 내 30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2008년 3월 31일까지 무료 EAP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서울의 4개 센터 등 11개 센터를 통해 제공되며, 전국 콜센터(1566-5228) 상담도 제공됨.
▶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중간 설명회 (뉴시스, 11월 27일)
○ 대전지방노동청은 한국타이어(주) 근로자의 심장질환 등 사망과 관련, 지난 10월1일부터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역학조사에 대해 중간결과를 발표할 계획임.
- 일시 및 장소: 11월 28일 15시 /한국산업안전공단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1층 세미나실
- 발표자: 역학조사 총괄반장인 박정선 소장(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 이번 설명회는 역학조사를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역학조사반에서 최종 결과에 앞서 역학조사 설계, 조사 원칙 및 진행과정 등에 대해 중간보고 형태로 설명할 것임.
○ 한국타이어(주) 노사 대표, 유족 대책위원회, 기타 관심을 갖고 있는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임.
▶ 산재환자 당연지정제, “제2의 성모병원사태 초래”(뉴시스, 11월 28일)
○ 내년 7월부터 서울대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산재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이로 인해 대형 종합병원에서 양질의 진료를 받고 싶었으나 빅5 대형병원이 이를 거부,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임.
○ 그러나 빅5 병원의 속내는 “마지 못해 산재환자를 진료를 하는 꼴”이어서 내년 7월 제도가 시행되면 산재환자와 병원간 충돌이 예상됨.
○ 이를 놓고 일각에서 최선의 치료냐, 방어진료냐를 놓고 논란이 돼 백혈병환우회의 고발까지 이어졌던 성모병원 사태가 재발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옴.
○ 한편 병원계 한 관계자는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다는 데 이를 만류할 의사가 없을 것”이라며 “부득이한 경우 외 의학적 소견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함.
○ 이에 대해 노동부는 “응급환자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진료절차를 명시해 무분별한 산재환자 집중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