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골격계 질환 조사기준 완화’ 추진…“산재 은폐” 반발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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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2 11:14
노동부가 근로자의 근골격제 질환의 예방·조사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기업부담을 줄여주는 산업보건규칙 개정을 추진하자 노동계가 노동자 권익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근골격계 질환은 노동자들이 단순한 작업반복으로 인해 목·어깨·팔·허리가 아프거나 마비되는 증상으로 노동자 2명 중 1명이 이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보호구착용 의무화를 비롯한 7개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11일 “근로자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개선 등을 통해 기업부담 완화와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노동계는 그러나 “무려 6개 규정이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자의 발생을 축소·은폐하려는 개악에 가까운 개정안”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분의 작업 공정에 ‘유사공정’이 존재하고 있어 영향을 받는 근골격계 질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노동부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범위를 해당 작업공정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것은 조사범위를 축소시켜 사업주에게 산재발생을 줄여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또 “유해요인 증상 설문조사 또한 산재가 발생한 특정부서에 한해 실시하도록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조기발견·조기치료·조기복귀’라는 근골격계 예방사업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사업주가 산재발생의 공정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정·부서에 3년에 1회 이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예방프로그램을 가동하도록 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은 노동자들이 단순한 작업반복으로 인해 목·어깨·팔·허리가 아프거나 마비되는 증상으로 노동자 2명 중 1명이 이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보호구착용 의무화를 비롯한 7개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11일 “근로자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개선 등을 통해 기업부담 완화와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노동계는 그러나 “무려 6개 규정이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자의 발생을 축소·은폐하려는 개악에 가까운 개정안”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분의 작업 공정에 ‘유사공정’이 존재하고 있어 영향을 받는 근골격계 질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노동부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범위를 해당 작업공정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것은 조사범위를 축소시켜 사업주에게 산재발생을 줄여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또 “유해요인 증상 설문조사 또한 산재가 발생한 특정부서에 한해 실시하도록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조기발견·조기치료·조기복귀’라는 근골격계 예방사업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사업주가 산재발생의 공정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정·부서에 3년에 1회 이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예방프로그램을 가동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