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산업보건 동향(12/13)

기산협 보도자료

주간 산업보건 동향(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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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동향

▶ 노사정위원회,「제4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회의 개최 (12월 6일)

○ 노사정위원회는 ‘제4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12월 6일 16시/노사정위 중회의실
- 안건 : 작업환경개선 측정 등

▶ 노동부,「석면함유 제품 제조·사용 등 점검 실시결과 」 발표 (12월 7일)

○ 노동부는 지난 9~10월간 자동차정비업체 등 293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 41개소에서 금지제품 사용 등 1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함.

- 8개소에 대해 브레이크라이닝 등 13건을 사용중지
- 37개소에 대해 110건의 시정지시

▶ 노동부,「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행정예고 (12월 10일)

○ 노동부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함.

- 행정예고기간: 12월 10일 ~ 12월 29일

○ 주요개정안

- 건강 유해성분야에 흡인유해성 물질추가(GHS기준과 일치) 등

▶ 복지공단,「제8차 업무상질병인정기준위원회」개최 (12월 11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8차 업무상질병인정기준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12월 11일 16시30분/공단 2층 회의실
- 안건: 업무상질병인정기준 고시(안) 논의 및 최종확정


▶ 노동부,「보건규칙 개정(안) 의견수렴회의」개최 예정 (12월 13일)

○ 노동부는 입법예고 중인 보건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보건규칙 개정(안) 의견수렴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12월 13일 10시/안전공단 5층


▶ 노동부,「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대책 회의」개최 예정 (12월 13일)

○ 노동부는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 예방대책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12월 13일 10시/산업안전공단 1층


▶ 노동부,「사망재해 감소대책 T/F 제3차 회의」개최 예정 (12월 13일)

○ 노동부 산업안전팀은 ‘사망재해 감소대책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 12월 13일 15시/노동부 4층 이룸
- 안건 : 사망재해예방대책(안)에 대한 의견 수렴


▶ 노동부,「명예산업안전감독관 T/F 제8차 회의」개최 예정 (12월 13일)

○ 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T/F 제8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12월 13일 16시/노동부 산안국회의실
- 안건: 사외명예감독관 사업장 출입권한 부여방안 등


2. 언론자료

▶ 심근경색으로 산재요양 중 사망 '업무상재해' (매일노동뉴스, 12월 6일)

○ 5일 창원지방법원 행정단독 곽상기 판사는 심근경색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자택에서 사망한 아파트 경비원 김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판결함.

- 김씨는 98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후 집에서 요양해왔으나 05년 3월 사망함.

○ 재판부는 심근경색증의 후유증으로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 등으로 사망 직전까지 혈관 확장제 등의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과 주치의의 소견 등을 참고하여 “7년 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급성 심근경색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함.

-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측이 ‘부검을 통한 사인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업무 외 사망으로 이 사건을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함.

▶ 한국타이어, 뒤늦은 사원 건강 개선계획 (뉴시스, 12월 6일)

○ 한국타이어는 6일 노사합동 자율안전보건 점검결과에 따라 510여개 개선사항을 발굴해 이를 개선하고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키로 함.

- 510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해, 368건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를 했고, 나머지 142건도 개선작업을 진행키로 함.

○ 일반건강검진, 특수검진, 작업환경 측정을 통해 성인병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전문종합병원에서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임.

- 고혈압, 심장질환 유소견자에 대해 전문병원에서 질환의심단계부터 완치단계까지 책임 관리토록 할 계획임.

○ 한편 대전공장 및 금산공장, 연구소의 보건관리자수를 6명에서 11명으로 추가 채용키로 함.

▶ 한국타이어 산재 은폐는 183건 (연합뉴스, 12월 7일)

○ 대전지방노동청은 한국타이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2005년부터 3년동안 183건의 산재 사고를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7일 밝힘.
- 이에 노동청은 산재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183건에 대해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임.

○ 한편 노동청은 1천3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이중 554건(39.7%)에 대해 사법조치를 취했으며, 273건(19.6%)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

- 또한 노사자율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중 개선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한 553건(39.7%)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함.

○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경미한 질병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치료비 지급 등의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처리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산재 미보고 건과 관련, 행정관청의 처분에 따르겠다”고 밝힘.

▶ “산재여부 가리자” 너도나도 법정으로… (헤럴드경제신문, 12월 7일)

○ 정부 기준보다 산재 인정 범위를 넓힌 판결이 나오는가 하면, 사업주가 ‘행사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았더라도 승인했느냐’ 등 법정 진술의 미묘한 차이가 산재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때문에 행정 처분을 납득하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하면 되나, 행정소송을 택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졌다는 지적임.

- 산재 소송은 04년 3005, 05년 3375건, 06년 3626건, 07년 1~10월 366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근로자 승소건은 10건 중 1건에 불과해, 근로복지공단의 패소율은 03년 22.8%, 06년 13.2%로 감소하고 있음.

○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변호사 없이 직원이 소송을 진행할 정도가 돼 버렸다”며 “사회적 합의를 산재 관련 당사자들이 아닌 판사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형국”이라고 언급함.

▶ 진폐환자들 “정부 약속 믿고 농성 푼다” (연합뉴스, 12월 7일)

○ 정선에서 두달동안 농성하던 한국진폐재해자협회(한국진폐협)는 7일 성명을 내고 “진폐제도 개선 협의회 운영을 통해 진폐환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일단 신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이상수 장관이 "재가 진폐환자 생활보호 대책, 유족급여 지급절차 단순화 등의 문제에 대해 노동부 주관으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진폐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임.

▶ 산업안전·보건 관리실태 감사원서 전면감사 착수 (경향신문, 12월 9일)

○ 감사원은 한국타이어(주)에서 뇌·심혈관 질환 등으로 근로자 14명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산업안전과 보건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키로 함.

- 10일부터 감사인력 27명을 투입해 노동부, 경인·부산·대전지방노동청, 한국산업안전공단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감사에 돌입함.

- 산재를 줄이기 위한 사업주의 사업장 작업환경 및 근로여건 개선 노력이 부족하며 관할 노동관청에서도 근로감독을 소홀히 한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함.

○ 감사원은 산재급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시스템 정비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임.

- 또한 관할 노동관서가 사업장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사업장 안전과 보건에 대한 지도감독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임.

▶ 서울지하철 차장 운전 중 용변보다 추락사 (매일노동뉴스, 12월 11일)

○ 10일 서울지하철노조에 따르면, 9일 차장 김씨(39)가 전동차의 기관실 창을 열어 용변을 보다 선로로 떨어져 열차에 치여 사망함.

- 노조 허철행 산업안전부장은 “김씨가 이날 심한 설사병에 앓고 있는 상태에서 전동차를 운전했고, 기관실에 용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시신의 바지가 내려져 있는 점 등에 미루어 급한 생리현상을 해결하려다 그만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 동대문경찰서는 뒤따라오던 열차를 운전했던 기관사가 선로에 기절한 채 누워있는 김씨를 보고 급제동 했지만 전동차를 세우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함.

○ 이와 관련하여, 허철행 산업안전부장은 “전동차 운전대를 잡으면 4시간30분 동안 화장실을 갈 수 없는 근무체계가 이번 사고를 불렀다”면서 “서울메트로 사측에 승강장 화장실 설치를 수년 동안 요구했지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를 거부해왔다”고 언급함.

○ 서울지하철노조는 기관사 화장실 이용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김씨의 장례를 치루지 않겠다고 밝힘.

▶ 노동부 ‘근골격계 질환 조사기준 완화’ 추진…“산재 은폐” 반발 (경향신문, 12월 12일)

○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보호구착용 의무화를 비롯한 7개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개정이유 : 근로자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개선 등을 통해 기업부담 완화와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함.

○ 그러나 노동계는 “무려 6개 규정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자의 발생을 축소·은폐하려는 개악에 가까운 개정안”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있음.

○ 민주노총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분의 작업 공정에 ‘유사공정’이 존재하고 있어 영향을 받는 근골격계 질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노동부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범위를 해당 작업공정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것은 조사범위를 축소시켜 사업주에게 산재발생을 줄여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대상자 범위 확대해야 (매일노동뉴스, 12월 12일)

○ 11일 한국타이어 유족대책위 자문의사단(임상혁소장)은 의견서를 통해 “퇴직자 및 이직자 명부, 현재 근로자의 명부 등을 활용하여 심장질환, 암 등 관련 질환자가 더 있었는지 확인하는 작업부터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역학조사팀에서 식도암, 뇌수막종양, 간세포암 환자 등 발암인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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