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건강검진 허술

기산협 보도자료

한국타이어 건강검진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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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부실 보건기관에 직원 건강검진을 맡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8일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직원들의 특수건강진단을 대전산업보건센터에 맡겨왔다. 하지만 노동부가 지난해 말 대전산업보건센터를 점검한 결과, 근로자의 간기능수치(GOT/GPT)가 정상(38/40)보다 3배 가량이나 높은 100 이상이 나왔는 데도 ‘정상/적합’ 판정을 내린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센터에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타이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 2회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을 이 기관에 계속 맡겼고, 센터 측은 올 상반기 공장 작업환경을 측정한 뒤 ‘소음수치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우 의원은 “1년 반 사이에 14명의 근로자들이 잇따라 사망한 1차 원인은 특수건강검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정지를 받은 기관에게 작업환경측정을 맡긴 회사 측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달부터 숨진 직원들이 속해 있던 생산관리팀과 설비보전팀 직원 780여명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한국산업안전공단도 지난달 초부터 직원 사망과 작업장 환경 및 작업 내용과의 연관성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노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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