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석면' 걱정? 1588-3920 누르세요"
기산협
0
4505
2007.09.17 07:37
1급 발암물질 석면에 의한 피해가 걱정되는 이들은 수화기를 들고 1588-3920을 눌러보자.
환경부는 "17일부터 석면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사례를 접수ㆍ상담하기 위해 7개 유역ㆍ지방 환경청을 '석면피해 신고센터'로 지정ㆍ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피해신고 센터는 환경보건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역할만을 전담하며, 법이 시행되면 국가 차원의 피해 지원업무도 병행 실시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피해신고 센터 지정이 최근 석면 공장 인근이나 지하철 역 등 장소에서 석면 농도가 높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마련된 대책으로, 석면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전체 석면 사용량의 82%가 건축 자재에 사용되고 있고, 다리미ㆍ냉장고 등 전자ㆍ전기 제품의 부속품에서 쓰인다.
2005년을 기준으로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물 수는 등록된 것만 따져도 600만 동이 넘는다. 국내 사업장의 90% 정도가 석면을 함유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석면에 노출되면 석면 가루에 의한 진폐증의 일종인 석면 폐증을 비롯해, 폐암 등 악성 종양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잠복기가 수십 년까지 갈 수 있어 발병 후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특이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미 정부는 지난 7월 '석면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 2009년부터는 군수품 등 일부 용도를 제외한 모든 석면 함유제품의 국내 제조ㆍ수입ㆍ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석면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로 석면보다 1.1~43배 비싼 '케브라 섬유', '유리 섬유', '암면' 등 물질이 있지만 이 물질에 대한 위해성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
한편 환경부는 석면 공장에서 근무했던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등 관련법에 의해 치료비 지원 등 보상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17일부터 석면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사례를 접수ㆍ상담하기 위해 7개 유역ㆍ지방 환경청을 '석면피해 신고센터'로 지정ㆍ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피해신고 센터는 환경보건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역할만을 전담하며, 법이 시행되면 국가 차원의 피해 지원업무도 병행 실시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피해신고 센터 지정이 최근 석면 공장 인근이나 지하철 역 등 장소에서 석면 농도가 높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마련된 대책으로, 석면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전체 석면 사용량의 82%가 건축 자재에 사용되고 있고, 다리미ㆍ냉장고 등 전자ㆍ전기 제품의 부속품에서 쓰인다.
2005년을 기준으로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물 수는 등록된 것만 따져도 600만 동이 넘는다. 국내 사업장의 90% 정도가 석면을 함유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석면에 노출되면 석면 가루에 의한 진폐증의 일종인 석면 폐증을 비롯해, 폐암 등 악성 종양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잠복기가 수십 년까지 갈 수 있어 발병 후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특이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미 정부는 지난 7월 '석면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 2009년부터는 군수품 등 일부 용도를 제외한 모든 석면 함유제품의 국내 제조ㆍ수입ㆍ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석면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로 석면보다 1.1~43배 비싼 '케브라 섬유', '유리 섬유', '암면' 등 물질이 있지만 이 물질에 대한 위해성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
한편 환경부는 석면 공장에서 근무했던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등 관련법에 의해 치료비 지원 등 보상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