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서 시속 10km 넘으면 100dB 이상의 경보음 울려

기산협 보도자료

실외서 시속 10km 넘으면 100dB 이상의 경보음 울려

기산협 0 5125
◆ 실외서 시속 10km 넘으면 100dB 이상의 경보음 울려
(경상일보, 8월 2일)
- 지게차는 산업현장에서 각종 자재를 옮기는데 필수적인
장비이나, 대형은 40t을 넘고 후방 사각지대가 존재해
한 번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실제로 울산에서 지게차 사고는 2013년 58건(사망 3명),
2014년 60건(2명), 2015년 43건(3명) 발생했고, 올해는
5월 말 기준으로 지게차 사고로 3명이 숨짐.
- 자칫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탓에 울산지역
기업들은 지게차 사고를 막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음.
- 풍산 울산사업장은 실외에서 시속 10km를 초과하면
100dB이상의 소음이 나오도록 하였고,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LED 등을 설치함.
- 한국솔베이 온산공장은 가속폐달을 아무리 밟아도
시속 10㎞ 이상 속도를 낼 수 없는 장치를 달고, 남성
보다 비교적 섬세한 여성을 지게차 운전자로 배정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음.
- 주·야간 각종 부품을 수시로 운반해야 하는 현대
자동차는 지게차 후방에 LED 등을 설치해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지게차 포크와 바퀴 휠에 형광 스프
레이로 도색해 야간에도 지게차 이동 경로를 주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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