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선별하던 여성 폐암”…법원 “산재 인정 안돼”

기산협 보도자료

“석탄 선별하던 여성 폐암”…법원 “산재 인정 안돼”

기산협 0 4821
◆ “석탄 선별하던 여성 폐암”…법원 “산재 인정 안돼”
(연합뉴스, 8월 21일)
- 서울행정법원은 탄광에서 석탄 선별 일을 한 폐암 환자
방모(68·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힘.
- 방씨는 1972년부터 1984년까지 탄광 지상 작업장에서
석탄 속에서 폐석을 골라내는 일을 하다가 2014년 폐암
진단을 받자 요양급여 신청을 함.
-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1981년부터 3년간 선탄부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
때문에 폐암이 발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이어 “오히려 원고는 선별 작업만 하고 석탄 파쇄나
상차 작업은 하지 않아 석탄 분진 등에 노출된 수준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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