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염 속 건설 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법원 “폭염 속 건설 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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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폭염 속 건설 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서울신문, 8월 15일)
- 폭염 속 야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음.
- 2013년 6월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사망한 오모(당시 44세)씨의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폭염에 취약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함.
- 2013년 8월 조모(당시 55세)씨는 경기 용인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6일 연속 근무하다 쓰러져 이듬해
2월 사망함.
- 재판부는 “고온 고습한 날씨에서는 체온을 줄이기 위해
심장에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며, “사업주가 주장하는
복공판 그늘 등은 충분한 휴식공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산업재해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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