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운영하던 사업장서 일한 동생 사고사…산재 불인정”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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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3 07:45
◆ “형 운영하던 사업장서 일한 동생 사고사…산재 불인정”
(연합뉴스, 8월 14일)
- 친형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던 동생 A씨가 사고로
숨졌지만,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워 산재로 인정할 수
없고 유족급여도 받을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함.
- A씨는 2014년 형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5t 집게 차량을
조작해 H빔을 적재하는 작업 중, H빔이 A씨 머리
부위를 충격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짐.
- 유가족은 "A씨가 10년 이상 형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업무를 하면서 월 230만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였다"
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매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함.
- 이어 "상시근로자가 1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서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임
(연합뉴스, 8월 14일)
- 친형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던 동생 A씨가 사고로
숨졌지만,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워 산재로 인정할 수
없고 유족급여도 받을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함.
- A씨는 2014년 형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5t 집게 차량을
조작해 H빔을 적재하는 작업 중, H빔이 A씨 머리
부위를 충격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짐.
- 유가족은 "A씨가 10년 이상 형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업무를 하면서 월 230만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였다"
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매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함.
- 이어 "상시근로자가 1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서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