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과음 후 ‘음주운전’ 사망…산재 아냐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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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06:34
◆ 회식 과음 후 ‘음주운전’ 사망…산재 아냐
(머니투데이, 7월 15일)
- 대법원은 사업주가 주최한 공식 회식 자리에서 직원이
평소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셔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에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음.
- 그러나 공식 회식에서의 음주 뒤 사망사고라도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에 대해선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단(2009두508)도 있음.
-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6년 9월 동료 직원들과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함.
- 재판부는 "A씨가 참석한 회식은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어 사회통념상 A씨가 수행한 업무의 연장선상
에서 일어난 재해"라고 전제하면서도 "사고가 음주운전
으로 발생한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즉 회식에서의 음주는 업무의 연장이지만 이후 음주
운전은 본인 책임이라는 취지임.
(머니투데이, 7월 15일)
- 대법원은 사업주가 주최한 공식 회식 자리에서 직원이
평소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셔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에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음.
- 그러나 공식 회식에서의 음주 뒤 사망사고라도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에 대해선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단(2009두508)도 있음.
-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6년 9월 동료 직원들과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함.
- 재판부는 "A씨가 참석한 회식은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어 사회통념상 A씨가 수행한 업무의 연장선상
에서 일어난 재해"라고 전제하면서도 "사고가 음주운전
으로 발생한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즉 회식에서의 음주는 업무의 연장이지만 이후 음주
운전은 본인 책임이라는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