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행위 하지마라’ 말만 하고 감독 소홀한 업주

기산협 보도자료

위험행위 하지마라’ 말만 하고 감독 소홀한 업주

기산협 0 4700
◆‘위험행위 하지마라’ 말만 하고 감독 소홀한 업주
집행유예 (연합뉴스, 7월 25일)
- 서울북부지법은 평소 작업안전에 대한 언급은 했지만
감독을 소홀히 한 이삿짐센터 대표에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함.
- 이삿짐센터 대표 A씨는 지난 6월 소속 직원이 사다리차
운반구에 타고 이삿짐을 나르던 중 추락, 소파에 깔려
숨진 사고에서 작업장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됨.

-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구두 지시 외에 소속 직원들에게
사다리차 운반구에 탑승하지 않도록 교육하거나 관리·
감독하지 않았고, 안전장치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남.
-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운반구 탑승을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죄가 성립된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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