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출근하다 사고사…“업무상 재해 아니다”

기산협 보도자료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사고사…“업무상 재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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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사고사…“업무상 재해 아니다”
(연합뉴스, 7월 22일)
- 법원은 출근 버스와 같이 회사가 직접 교통수단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면 출근 중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인천 서구의 한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일한 A씨는 작년
1월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 화물차량과 충돌해
10여일 뒤 숨짐.
- A씨의 아내는 "남편의 사고가 출근길에 일어났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으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했다거나
출퇴근 중 업무를 한 경우라야 한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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