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회사서 대회참가비 지원받아도 업무상재해 안돼

기산협 보도자료

창원지법, 회사서 대회참가비 지원받아도 업무상재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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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회사서 대회참가비 지원받아도 업무상
재해 안돼 (로이슈, 7월 22일)
- 창원지법은 회사에서 대회참가비를 지원받아 탁구
대회에 참가해 상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 근로자 A씨는 작년 10월 창원시장배 탁구대회에 참가해
경기 중 미끄러지면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게됐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함.
- A씨는 “사업주의 승인 및 비용지원 아래 매년 정기적
으로 개최되는 탁구대회에 참가했다가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법원은 “휴무일에 임의로 참가한 점, 대회 참가
시간이 근무시간이 아닌 점등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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