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검찰, 재해다발 사업장 합동 단속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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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4 16:19
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은 12월1일부터 한달 동안 검찰 합동으로 '재해다발·작업환경취약 사업장'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재해감소 및 작업환경 개선의 효과를 높이는 등 점검의 실효성 제고에 목표를 두고 산업취약업종중 재해다발 사업장, 작업환경 불량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 사업장 및 동절기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상반기 재해율 상위 10대 제조업종은 제재 및 베니어판제조업, 목재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금속재료품제조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기타제조업, 고무제품제조업, 기계기구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제조업, 도금업 등이다.
점검은 사업장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검찰합동 점검실시 사업장, 공정률이 15% 미만이거나 85% 초과한 건설현장은 제외한다. 그러나 점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인 이상의 복수로 점검반을 편성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조치의 엄정한 후속조치할 계획이다
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은 재해다발 사업장 및 직업병 발생 등 작업환경 취약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 및 신속한 사후조치를 통해 산업재해 취약사업장에 대한 사업주 안전보건의식 제고 및 시설개선과 더불어 반월·시화공단 지역의 산재예방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은 금년도 상반기에는 32개 사업장에 대한 검찰합동 점검 결과 추락예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 등으로 적발된 13개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자체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1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1억198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재해감소 및 작업환경 개선의 효과를 높이는 등 점검의 실효성 제고에 목표를 두고 산업취약업종중 재해다발 사업장, 작업환경 불량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 사업장 및 동절기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상반기 재해율 상위 10대 제조업종은 제재 및 베니어판제조업, 목재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금속재료품제조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기타제조업, 고무제품제조업, 기계기구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제조업, 도금업 등이다.
점검은 사업장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검찰합동 점검실시 사업장, 공정률이 15% 미만이거나 85% 초과한 건설현장은 제외한다. 그러나 점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인 이상의 복수로 점검반을 편성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조치의 엄정한 후속조치할 계획이다
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은 재해다발 사업장 및 직업병 발생 등 작업환경 취약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 및 신속한 사후조치를 통해 산업재해 취약사업장에 대한 사업주 안전보건의식 제고 및 시설개선과 더불어 반월·시화공단 지역의 산재예방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은 금년도 상반기에는 32개 사업장에 대한 검찰합동 점검 결과 추락예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 등으로 적발된 13개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자체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1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1억198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