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질 관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기산협
0
4377
2006.12.07 07:57
노동부, 사업주 의무사항 등 13일까지 의견수렴
노동부가 사무실 공기질 관리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제정안’을 4일 행정예고하고 1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공기질 관리 지침이 모든 사무실로 확대 적용되고 공기관리 기준 대상인자에 이산화질소, 오존, 석면 등 5종이 추가되는 작업이 진행중인 것과 관련해 이들 인자에 대한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 표준을 제정하고 사업주에 대한 권고조치를 표기한 것이 이번 행정예고의 핵심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8시간 기준으로 오존은 0.06ppm 이하, 석면은 0.01개/cc 이하, 그리고 이산화질소는 0.05ppm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이같은 수치들은 최소 연 1회 이상 업무시간동안 또는 업무시작 후 일정 시간 이내에 측정해 관리한다.
또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인 경우 1시간에 4번 이상 환기를 시켜줘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건강장애를 호소해올 경우 ▲어떤 증상을 호소하는지 ▲공기정화설비의 환기량은 적절한지 ▲외부에서 들어온 오염물질이 있는지 ▲사무실 내부의 오염원은 무엇인지 조사한다.
그밖에 이번 제정안에는 사무실을 신축하는 경우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1.25mg/㎡·h 미만인 내장재를 사용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는 등 사전 예방적 장치도 마련됐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같은 지침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사업주에게 권고·지도 수준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사무실 공기질 관리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제정안’을 4일 행정예고하고 1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공기질 관리 지침이 모든 사무실로 확대 적용되고 공기관리 기준 대상인자에 이산화질소, 오존, 석면 등 5종이 추가되는 작업이 진행중인 것과 관련해 이들 인자에 대한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 표준을 제정하고 사업주에 대한 권고조치를 표기한 것이 이번 행정예고의 핵심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8시간 기준으로 오존은 0.06ppm 이하, 석면은 0.01개/cc 이하, 그리고 이산화질소는 0.05ppm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이같은 수치들은 최소 연 1회 이상 업무시간동안 또는 업무시작 후 일정 시간 이내에 측정해 관리한다.
또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인 경우 1시간에 4번 이상 환기를 시켜줘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건강장애를 호소해올 경우 ▲어떤 증상을 호소하는지 ▲공기정화설비의 환기량은 적절한지 ▲외부에서 들어온 오염물질이 있는지 ▲사무실 내부의 오염원은 무엇인지 조사한다.
그밖에 이번 제정안에는 사무실을 신축하는 경우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1.25mg/㎡·h 미만인 내장재를 사용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는 등 사전 예방적 장치도 마련됐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같은 지침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사업주에게 권고·지도 수준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