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질 관리규정 모든 사무실로 확대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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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1 12:44
노동부, 보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시행
내년부터 모든 사무실에 공기질 관리 규정이 적용되고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동부는 사무실 공기관리 규정의 확대적용, 석면함유 건축물의 해체·제거 작업방법 구체화, 잠수작업자에 대한 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의무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보건에관한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사무실 공기질 관리는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정화기를 갖춘 사무실과 그렇지 않은 사무실 모두에 오염물질의 유입방지, 건물 개·보수시 공기오염 방지 등의 기준이 적용되고 공기관리 기준 대상인자에 이산화질소, 오존, 석면 등 5종이 추가된다. 그러나 일산화탄소 등 기존 유해인자 4종의 공기농도에 대해서는 의무 기준이 아닌 권고 기준으로 관리토록 조정됐다.
내년부터 모든 사무실에 공기질 관리 규정이 적용되고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동부는 사무실 공기관리 규정의 확대적용, 석면함유 건축물의 해체·제거 작업방법 구체화, 잠수작업자에 대한 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의무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보건에관한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사무실 공기질 관리는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정화기를 갖춘 사무실과 그렇지 않은 사무실 모두에 오염물질의 유입방지, 건물 개·보수시 공기오염 방지 등의 기준이 적용되고 공기관리 기준 대상인자에 이산화질소, 오존, 석면 등 5종이 추가된다. 그러나 일산화탄소 등 기존 유해인자 4종의 공기농도에 대해서는 의무 기준이 아닌 권고 기준으로 관리토록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