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노출기준 대폭 강화

기산협 보도자료

화학물질 노출기준 대폭 강화

기산협 0 4788
노동부, 88종 최고 20배까지··· 단시간기준도 마련


망간과 수은, 톨루엔 등 사업장에 흔히 쓰이는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기준이 현행보다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84종을 포함한 총88종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공개했다.

새로운 노출기준에 따르면 중금속인 망간과 수은은 가중평균노출 1mg/㎥, 단시간노출 0.05mg/㎥에서 각각 0.5mg/㎥, 0.025mg/㎥로 변경된다. 유기용제인 톨루엔은 가중평균 100ppm에서 50ppm으로 2배 강화되며 몰리브덴의 경우는 가중평균 5mg/㎥에서 0.5mg/㎥으로 10배 강화되는 등 물질에 따라 2~20배까지 기준이 엄격해진다.

또 벤젠(5ppm), 1-3 부타디엔(10ppm), 염화수소(2ppm), 황산(0.6mg/㎥) 등 순간적으로 고농도로 노출되는 유해인자임에도 가중평균노출기준만 적용받던 화학물질들에 대해 1회에 15분간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인 단시간노출기준이 새롭게 재정됐다.

노동부가 2005년 여수산업단지 내 사업장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벤젠의 단시간노출 최고치가 미국 OSHA 기준인 5ppm보다 148배나 높게 나타난 바 있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최근 유기용제에 의한 급성 독성간염 사망 등을 볼 때 노출기준 개선을 통해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20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해 노·사·정·학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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