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종 화학물질 허용기준으로 관리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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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8 07:56
노동부, 작업환경측정 개선안 확정
벤젠 등 40여종 화학물질에 허용기준이 적용되고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는 앞으로 산업위생관리 기술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마련된 작업환경측정제도 개선방안을 전문가 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으로 최종 확정하고 상반기중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업장에서는 앞으로 벤젠·트리클로롤에틸렌(TCE) 등 독성이 강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40여종의 유해물질을 노출기준이 아닌 허용기준에 따라 일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 작업환경 불량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작업환경측정이 실시되며 측정기관의 부실측정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산업위생관리 기술사를 반드시 1인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화학설비의 정비·보수 작업시 유해인자 범위도 현재 노출기준이 설정된 698종 중 단시간 노출기준과 최고 노출기준으로 나눠 각각 143종, 38종에 대해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노·사·정·학계의 상당한 토론은 거쳐 마련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보다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벤젠 등 40여종 화학물질에 허용기준이 적용되고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는 앞으로 산업위생관리 기술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마련된 작업환경측정제도 개선방안을 전문가 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으로 최종 확정하고 상반기중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업장에서는 앞으로 벤젠·트리클로롤에틸렌(TCE) 등 독성이 강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40여종의 유해물질을 노출기준이 아닌 허용기준에 따라 일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 작업환경 불량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작업환경측정이 실시되며 측정기관의 부실측정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산업위생관리 기술사를 반드시 1인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화학설비의 정비·보수 작업시 유해인자 범위도 현재 노출기준이 설정된 698종 중 단시간 노출기준과 최고 노출기준으로 나눠 각각 143종, 38종에 대해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노·사·정·학계의 상당한 토론은 거쳐 마련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보다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