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환자 채용시건강진단 명확히

기산협 보도자료

진폐환자 채용시건강진단 명확히

기산협 0 4746
노동부, 진폐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진폐전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역제한이 없어지며 채용시건강진단도 항목이 명확해진다.

노동부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역제한을 폐지해 기관간 경쟁을 유도하고 채용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명확히 하는 한편, 6개월 이내 동일한 검사항목을 모두 받은 근로자에 대해 채용시건강진단을 면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역제한 폐지는 최근의 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서와 같이 기관간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맥을 같이 하고 있으나 채용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명확히 하는 것은 산안법에서 이를 올해부터 폐지한 것과 다소 다른 방향이다.

이에 대해 이진민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사무관은 “산안법의 채용시건강진단은 취업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폐지됐지만 진폐환자는 취업시 건강악화 우려 등 보호가 필요하므로 진폐법에서의 채용시건강진단제도는 계속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며 “다만 법 적용의 효율성을 위해 6개월간 검사항목을 충족하는 다른 검사를 받은 경우 면제해주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진행할 방침이며 8월부터 개정된 시행규칙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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