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갈등으로 싸움 벌이다 다쳤어도 ‘업무상 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업무갈등으로 싸움 벌이다 다쳤어도 ‘업무상 재해’

기산협 0 4797
업무갈등으로 싸움 벌이다 다쳤어도 ‘업무상 재해’
(법률신문, 6월 1일)
- 직장 동료와 업무때문에 갈등을 빚다 싸워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대법원은 소방공무원 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함.
- 서울에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소방차 운전업무를 하던
정씨는 주유카드 정산 문제로 서무를 담당하는 후배 이모씨와
자주 갈등을 빚었고, 2012년 12월 이씨와 다투다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내출혈을 입고 인지기능 저하 등의
장애를 입음.
-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에는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도 포함된다"며 "문제의
폭력이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사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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