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지지대 무너져 2명 사상…건설현장소장 벌금형
기산협
0
4577
2016.06.28 06:10
◆ 거푸집 지지대 무너져 2명 사상…건설현장소장 벌금형
(연합뉴스, 6월 20일)
- 거푸집 지지대 붕괴사고로 근로자 2명이 숨지거나 다친
안전사고와 관련, 해당 국도 건설공사 현장소장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됨.
- 춘천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
소장 A(56) 씨와 건설업체에 각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힘.
- 지난해 11월 도내 모 국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지지대 붕괴사고로 근로자 B(64)씨가 숨지고 C(65)씨가
크게 다쳐,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인 A씨와 해당 업체는
안전관리 소홀 등의 혐의로 기소됨.
- 법원은 "거푸집 동바리 등의 안전조치 미이행, 비계 작업
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강관 비계 전도 방지 조치 미
이행 등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을 위한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함.
-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 등에 부과하는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이 사건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 등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임.
(연합뉴스, 6월 20일)
- 거푸집 지지대 붕괴사고로 근로자 2명이 숨지거나 다친
안전사고와 관련, 해당 국도 건설공사 현장소장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됨.
- 춘천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
소장 A(56) 씨와 건설업체에 각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힘.
- 지난해 11월 도내 모 국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지지대 붕괴사고로 근로자 B(64)씨가 숨지고 C(65)씨가
크게 다쳐,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인 A씨와 해당 업체는
안전관리 소홀 등의 혐의로 기소됨.
- 법원은 "거푸집 동바리 등의 안전조치 미이행, 비계 작업
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강관 비계 전도 방지 조치 미
이행 등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을 위한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함.
-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 등에 부과하는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이 사건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 등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