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현장 수습후 투신한 경찰관…업무상 재해 인정

기산협 보도자료

세월호 현장 수습후 투신한 경찰관…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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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현장 수습후 투신한 경찰관…업무상 재해 인정
(연합뉴스, 6월 26일)
- 서울행정법원은 세월호 사고 직후 2개월 넘게 현장수습
업무를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경감(당시 49세)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힘.
진도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 A경감은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후 수습 업무를 맡으면서 2개월 넘게 3∼4일을 빼곤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고 희생자들을 보며 괴로워함.
-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견딘 공로로 2014년도 상반기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됐지만 최종면접에서 탈락한 후,
같은 해 6월 26일 진도대교에서 바다로 투신해 숨짐.
- 재판부는 "A경감이 업무 수행 중 과로하고 극심한 스트
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병했고, 그로 인해 자살에 이르
렀다"며, "특진 탈락은 업무와 우울증 사이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사정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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