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시받고 일한 레미콘 기사 추락사…업무상 재해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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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4 17:06
◆ 회사 지시받고 일한 레미콘 기사 추락사…업무상 재해
(연합뉴스, 7월 3일)
- 서울행정법원은 일터 건물 위에서 추락사한 레미콘 차량
기사 서모씨의 부인이 남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
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힘.
- 서씨는 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차량으로 공장에서
공사장까지 레미콘을 운송하다 2014년 11월께 공사장
페인트 창고 지붕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지붕이 꺼지면서
4.6m 아래 바닥에 떨어져 숨짐.
- 재판부는 서씨가 엄밀한 의미의 개인 사업자이지만 회사의
지시를 받고 일했으며 사고도 업무수행 중 일어난 점등을
감안해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단함.
(연합뉴스, 7월 3일)
- 서울행정법원은 일터 건물 위에서 추락사한 레미콘 차량
기사 서모씨의 부인이 남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
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힘.
- 서씨는 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차량으로 공장에서
공사장까지 레미콘을 운송하다 2014년 11월께 공사장
페인트 창고 지붕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지붕이 꺼지면서
4.6m 아래 바닥에 떨어져 숨짐.
- 재판부는 서씨가 엄밀한 의미의 개인 사업자이지만 회사의
지시를 받고 일했으며 사고도 업무수행 중 일어난 점등을
감안해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