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근길 자차 사고, 업무에 사용했다면 업무상 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법원, ‘퇴근길 자차 사고, 업무에 사용했다면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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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퇴근길 자차 사고, 업무에 사용했다면 업무상 재해’
(뉴시스, 7월 11일)
- 울산지법은 평소 업무에 사용해 온 자신의 차량을 몰고
퇴근하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림.
- 양산국유림관리소의 산불예방대원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다른 차량과 가로수를
잇달아 들이받고 가슴과 복부를 심하게 다쳐 숨짐.
-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장소가 사업장과 근무장소를 벗어
났고, 사고차량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이번 재해와 업무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함.
- 재판부는 "통상의 출·퇴근 과정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없지만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
된다"고 지적함.
- 이어 "관리소도 사건 차량을 소지하고 있음을 고려해
채용한 점, 업무용 차량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은 점, 다른
곳에 차를 주차하고 퇴근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재해와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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