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 치료 재해도 산재승인 해야

기산협 보도자료

자비 치료 재해도 산재승인 해야

기산협 0 4568
자비로 우선 치료한 재해도 인과관계가 확인될 때는 산재 승인해야 한다는 국가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가 나와 주목된다.

지난 2002년 7월30일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이강민(가명·57)씨는 기계 및 철탱크 제작 업무를 맡아하다가 작업 중 넘어지는 철판을 피하다 철구조물에 부딪혀 허리를 다쳤다. 그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비를 들여 허리를 치료했다. 한 달 뒤 이씨는 파이프를 옮기는 동료를 돕다가 빗물에 미끄러져 또다시 허리를 다쳤다. 그뒤 요통과 방사통이 계속되자 그제서야 근로복지공단에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손상) 산재요양 승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해 12월27일 이씨의 추간판탈출증을 오랫동안 진행돼 온 퇴행성 질환이라며 두세 달 정도의 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수 있는 요추부염좌(허리통증)로 바꿔 요양승인을 했다.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대로 298일간 요추부염좌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사라지지 않자 2004년 6월 어쩔 수 없이 자비를 들여 추간판제거수술을 받고 합병증 치료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이씨는 지난해 5월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추간판탈출증 요양 승인신청을 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상병인 요추부 염좌와 신청인의 질병 간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같은 이유로 고충처리위에 민원을 제기한 이씨의 사건에 대해 고충처리위는 5일, 이씨의 추간판탈출증 요양신청을 승인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고충처리위는 “재해 발생 뒤 계속해서 추간판탈출증 승인 요청을 했으나 요양 승인을 받은 요추부염좌는 두세달이면 치료가 완치돼야 하나 실제 298일간이나 치료를 받았다”며 “최초 요양신청 당시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복명서와 문답서, 병원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1, 2차 재해와 이씨의 추간판탈출증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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