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개선 절차 설명 <대전지방노동청>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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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9 08:06
대전지방노동청, 118개 사업장 대상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점검 계획 등을 미리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동회)은 관내 잠재적 위험요인을 내포한 사업장, 직업병 유소견자 발견 사업장 중 지난해 개선계획을 제출한 곳을 제외한 11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개선계획 사업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8일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안전보건개선계획 예비사업장 사업주와 안전관리자 등 63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개선계획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설명회에서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절차 및 개선계획서 작성요령 안내서와 함께 CLEAN 사업, High-Five 운동에 대한 홍보물이 배포됐다.
예비사업장에는 앞으로 3월말부터 8월까지 근로감독관이 방문 점검을 실시, 개선계획서가 필요한 곳은 이를 제출토록 조치하고 위험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현장 방문시에 자료를 배포해 사업주의 이해를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 2004년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작업환경실태조사를 벌여 A~E까지 사업장 등급을 설정했으며 이중 C등급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안전보건개선계획 예비사업장을 선정해왔다.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점검 계획 등을 미리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동회)은 관내 잠재적 위험요인을 내포한 사업장, 직업병 유소견자 발견 사업장 중 지난해 개선계획을 제출한 곳을 제외한 11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개선계획 사업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8일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안전보건개선계획 예비사업장 사업주와 안전관리자 등 63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개선계획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설명회에서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절차 및 개선계획서 작성요령 안내서와 함께 CLEAN 사업, High-Five 운동에 대한 홍보물이 배포됐다.
예비사업장에는 앞으로 3월말부터 8월까지 근로감독관이 방문 점검을 실시, 개선계획서가 필요한 곳은 이를 제출토록 조치하고 위험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현장 방문시에 자료를 배포해 사업주의 이해를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 2004년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작업환경실태조사를 벌여 A~E까지 사업장 등급을 설정했으며 이중 C등급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안전보건개선계획 예비사업장을 선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