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인한 산재 인정기준,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기산협 보도자료

과로 인한 산재 인정기준,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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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문제에 있어 항상 논란을 몰고 다니는 과로 등에 대해 포괄적이고 탄력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개진돼 눈길을 끈다. 또한 산재전문의사제도를 도입해 적절한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기됐다.

최근 노동부 ‘산재보험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요양관리, 재활서비스 등 내실화에 미흡한 것과 관련해 이의 개선을 위한 묘책들이 관계 전문가 24인으로 구성된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에 의해 발표됐다.

특히 최근 과로사 등 산재에 대해 논란이 많아 이들 개선안 중 뇌·심혈관질환 인정기준의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한 이화여대 하은희 교수의 연구결과가 눈에 띈다.

하은희 교수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만성적 과로에 대한 인정기준을 일반화해야 한다며 “현행 시행규칙에서 제시된 인정기준의 산술적 지표 즉, 3일 이상, 30% 이상 증가, 1주일 이내 등의 기준에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로성 질병(뇌·심혈관질환)에 대한 인과관계를 수치로 계량화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수치의 기준은 내부적인 업무상재해의 업무처리지침으로 제시해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하가 있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또한 한시적 과로 뿐만 아니라 누적된 과로로 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한시적 과로로 인한 경우로 제한함에 따라 이를 포괄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7개 질병 이외 심정지(심장성 돌연사 포함)질환도 뇌·심혈관질환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해야 하며 기타 뇌·심혈관질환도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시간적·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재 지정 의료기관 운영실태 및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기됐다.

한림대 주영수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체계 구축을 위해서 보건의료인력의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산재전문의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수술·급성기치료의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 혹은 일정기준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급성기치료 이후에는 의료재활·요양병원에서 이후 통원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는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의 정립을 위해 장기적으로 인력, 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권역별 산재지정의료기관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도 도입, 행위별 수가제도 외 여러 가지 포괄수가체계로 변환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노동부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칭) 산재보험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중기협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며 이르면 6월 입법절차에 착수, 9월말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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