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만취해 맨홀에 빠져 숨져…법원 “업무상 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회식 후 만취해 맨홀에 빠져 숨져…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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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후 만취해 맨홀에 빠져 숨져…법원 “업무상 재해”
(머니투데이, 5월 1일)
- 회식이 끝나고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맨홀에 빠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은 A씨 유족들이 "유족급여 등을 줄 수
없다고 한 심사결과를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함.
- A씨는 2013년 12월 회사 송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중
하수구 맨홀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으며, A씨는 혈중알콜농도
0.232%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됨.
- 이듬해 A씨의 유족들이 회사에 유족급여 등을 요구했지만
A씨가 자발적으로 회식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거절
당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재심사에서도 기각당하자 소송을 냄.
- 재판부는 "회사는 송년회를 회사 공식행사로 인정하고
있고 A씨는 근로자로서 참석한 것"이라며 "이 회식은
업무상 회식이었기 때문에 음주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회사 사정만을 들어 'A씨가 조심했어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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