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새 차 나르다 숨진 기사…대법 “산재 안 돼”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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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0 08:03
◆ 남의 새 차 나르다 숨진 기사…대법 “산재 안 돼”
(머니투데이, 5월 8일)
- 물류업체에서 새 차를 운송하는 탁송업무를 하다 사고로
숨진 탁송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옴.
- 대법원은 A씨의 아내가 "유족급여 등을 줄 수 없다고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힘.
- 차량 탁송업무 하청 물류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차량
운송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고 근로복지공단은 A씨 아내의
유족급여 등의 청구를 기각함.
- 재판부는 "A씨는 실제로 수행한 탁송업무에 대한 탁송료를
일괄 정산해 받았고 B사로부터 고정된 기본급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하며 "A씨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함.
(머니투데이, 5월 8일)
- 물류업체에서 새 차를 운송하는 탁송업무를 하다 사고로
숨진 탁송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옴.
- 대법원은 A씨의 아내가 "유족급여 등을 줄 수 없다고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힘.
- 차량 탁송업무 하청 물류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차량
운송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고 근로복지공단은 A씨 아내의
유족급여 등의 청구를 기각함.
- 재판부는 "A씨는 실제로 수행한 탁송업무에 대한 탁송료를
일괄 정산해 받았고 B사로부터 고정된 기본급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하며 "A씨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