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새 차 나르다 숨진 기사…대법 “산재 안 돼”

기산협 보도자료

남의 새 차 나르다 숨진 기사…대법 “산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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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새 차 나르다 숨진 기사…대법 “산재 안 돼”
(머니투데이, 5월 8일)
- 물류업체에서 새 차를 운송하는 탁송업무를 하다 사고로
숨진 탁송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옴.
- 대법원은 A씨의 아내가 "유족급여 등을 줄 수 없다고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힘.
- 차량 탁송업무 하청 물류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차량
운송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고 근로복지공단은 A씨 아내의
유족급여 등의 청구를 기각함.
- 재판부는 "A씨는 실제로 수행한 탁송업무에 대한 탁송료를
일괄 정산해 받았고 B사로부터 고정된 기본급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하며 "A씨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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