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서 스스로 과음 후 부상…“업무상 재해 아냐”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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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0 08:03
◆ 회식서 스스로 과음 후 부상…“업무상 재해 아냐”
(포커스뉴스, 5월 5일)
- 회식자리서 스스로 술을 과하게 마신 뒤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 서울고법은 김모(47·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힘.
- 김씨는 2012년 7월 서울 용산구에서 1차 회식을 마친 뒤
근처에 있는 노래방으로 2차 회식을 갔으나 비상구 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열고 들어가려다 비상구 아래로 떨어져
골반 등에 부상을 입음.
- 재판부는 “김씨가 참여한 회식이 사업주 측 주최로 이뤄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 강요가 없이 자발적으로 과음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김씨가 입은 재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함.
(포커스뉴스, 5월 5일)
- 회식자리서 스스로 술을 과하게 마신 뒤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 서울고법은 김모(47·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힘.
- 김씨는 2012년 7월 서울 용산구에서 1차 회식을 마친 뒤
근처에 있는 노래방으로 2차 회식을 갔으나 비상구 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열고 들어가려다 비상구 아래로 떨어져
골반 등에 부상을 입음.
- 재판부는 “김씨가 참여한 회식이 사업주 측 주최로 이뤄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 강요가 없이 자발적으로 과음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김씨가 입은 재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