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파이프 해체 작업 중 허리부상…法“업무상 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건설현장서 파이프 해체 작업 중 허리부상…法“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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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서 파이프 해체 작업 중 허리부상…法“업무상 재해”
(연합뉴스, 5월 29일)
- 서울행정법원은 건설현장에서 파이프 해체 도중 허리를 다친
오모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힘.
- 일용직 근로자인 오씨는 2014년 충남 아산의 한 건설현장에
투입돼 근로자들을 위한 고층 임시가설물인 비계 해체 작업 중
파이프를 옮기다 다쳐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사고 이후 다리와 허벅지 저림 증상도 나타남.
- 오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자료가 없고, 재해 경위와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
들이지 않음.
- 그러나 법원은 “사고 이후부터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해 치료를
받아왔고, 사고로 인해 발병했거나 기존 상태에서 유발·악화된
것일 개연성이 충분하며 업무수행 중 당한 사고와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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