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작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적발시 징계·회사 출입제한

기산협 보도자료

현대重, 작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적발시 징계·회사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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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작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적발시 징계·회사 출입제한
(연합뉴스, 6월 7일)
- 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은 최근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안전문화 정착'을 최우선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회사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안전 규정을
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돌입키로 함.
- 안전 절대 수칙의 주요 내용은 ▲ 보행, 운전, 작업 중
스마트폰·이어폰 사용 금지(출·퇴근 시 포함) ▲ 차량·오토
바이·자전거 운전 시 30㎞/h 이하 사내 규정속도 준수
▲ 기계·기구 안전장치 임의 제거·해체 금지 등임.
- 절대수칙을 두 차례 위반했을 시 현대중공업 직원의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며 협력회사 직원은 1년간 회사 출입이
제한되는 반면, 안전을 적극적으로 지키며 솔선수범한
직원들은 '현장 즉시포상제도'를 신설해 포상할 계획임.
-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은 지난 4월 안전 대토론회에서
"획기적인 수준의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안전문화
쇄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으며, 이후 현대중공업은
독립조직인 안전경영실을 신설하고 안전 예산을 매년
500억원 추가 투입하는 안전관리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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