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관련 9000여개 사업장, 산안법 위반 등 점검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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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5 22:12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대상 업무 및 파견기간 위반, 근로시간, 안전ㆍ보건상 조치여부 등 근로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11월까지 근로자파견업체 및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파견법 위반사항 및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6월말 기준 파견업체 1103개소와 사용업체 810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근로감독과와 산업안전과 합동으로 추진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파견대상업무 및 파견기간 위반여부, 허가요건 준수여부, 파견계약서 적정여부, 취업조건 고지여부 등 파견법 위반여부와 임금 등 금품청산, 근로시간, 법정휴일·휴가, 근로조건의 명시 등 근로기준법 준수사항과 건강진단 실시여부, 안전·보건상의 조치여부 등 산업안전법 위반여부 등이다.
특히 점검은 46개 지방관서에서 진정·고소·고발 등 민원다발 사업체(년 2회이상)에 대하여 집중 점검하되 점검대상 사업체수는 지방관서별 파견·사용업체수의 형평성을 고려해 근로감독관별 3개사 정도를 점검토록 함으로써 점검의 실질적인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특히, 금번 점검은 올해 3월 근로자파견업무가 근로감독과로 이관된 이후 근로감독관이 직접 점검하여서 점검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는 2767업체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 717개소를 적발해 허가취소업체 32개소, 영업정지 49개소, 고발업체 12개소, 기타 경고 등 624개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