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때문에 입원 미루다 사망, 업무재해"<법원>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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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9 08:50
병원에서 입원 권유를 받았지만 업무 때문에 부득이하게 입원을 미루다가 질병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9일 입원을 미룬 채 야간근무를 하다 패혈증이 악화돼 심장마비로 숨진 전모(당시 54세)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 당시 전씨가 과로했다거나 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은것은 아니지만 12시간씩 맞교대로 일하는 동료에게 연이어 12시간을 더 근무해달 라고 부탁할 수 없어 입원을 미룬 채 다음날 외래 진료를 받기로 한 판단은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일 전씨가 의사의 권유를 받아들여 입원했다면 패혈증에 대한 적절 한 진단과 처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회사 업무수행상 필요 때문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질병이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철강회사 산소공장 정비팀 근로자인 전씨는 재작년 12월 왼쪽 옆구리 통증과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간기능 저하, 패혈증 의심 등의 진단과 강력한 입원권유를 받았지만 맞교대 근무를 위해 저녁에 회사에 출근했다가 다음날 아침 6시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으며 병원 후송중 숨졌다.
전씨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전씨가 통상 업무를 수행했을 뿐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듣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9일 입원을 미룬 채 야간근무를 하다 패혈증이 악화돼 심장마비로 숨진 전모(당시 54세)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 당시 전씨가 과로했다거나 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은것은 아니지만 12시간씩 맞교대로 일하는 동료에게 연이어 12시간을 더 근무해달 라고 부탁할 수 없어 입원을 미룬 채 다음날 외래 진료를 받기로 한 판단은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일 전씨가 의사의 권유를 받아들여 입원했다면 패혈증에 대한 적절 한 진단과 처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회사 업무수행상 필요 때문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질병이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철강회사 산소공장 정비팀 근로자인 전씨는 재작년 12월 왼쪽 옆구리 통증과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간기능 저하, 패혈증 의심 등의 진단과 강력한 입원권유를 받았지만 맞교대 근무를 위해 저녁에 회사에 출근했다가 다음날 아침 6시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으며 병원 후송중 숨졌다.
전씨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전씨가 통상 업무를 수행했을 뿐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듣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