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이행실태 점검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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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6 07:06
노동부, 위반 적발시 지도 및 법적 조치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기간이 지난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노동부는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관련 예방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이 한창이다.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는 7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관내 검단볼트 등 44개소의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고위험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의 조치의무 이행실태를 점검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여수지방노동사무소의 경우 12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관내 근골격계부담작업 보유사업장,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사업장 등 12곳을 대상으로 사업주 조치의무 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될 경우 현장지도 및 행사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지방노동사무소도 관내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수시 유해요인조사 및 작업환경개선조치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점검은 유해요인조사 실시여부나 작업환경 개선 및 의학적 조치 실시 여부, 중량물 취급에 관한 조치여부, 유해성 주지여부 등을 중점으로 실시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골격계질환 다수발생 사업장의 자율 예방·관리를 촉진하고 근골격계 부담작업 보유사업장의 예방의무 이행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